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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방법 | 간이과세자 (스마트 스토어)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방법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을 시작하고, 매출을 내셨던 간이 과세자분들은 1년에 1번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요. 다만, 용어도 그렇고 과정이 복잡하여 선뜻 손을 대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해하기 쉽게 방법을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하고 부가세를 내게 되는데요. (해당 연도의 부가세를 다음 해 22년 1월 1일~1월 25일에 납부.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후 신고) *만약 7월 1일을 기준으로 간이>일반 전환된 사업자, 그리고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1월~6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해야합니다. 1. 그럼 이제..
2022. 3. 30.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