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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분들 중 간혹 내용을 잘못 입력해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과소신고를 했거나 초과환급 등이 이루어졌을 때는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사람과 기한 후 신고한 사람도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엔 가산세 감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 수정신고 기한은 언제까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혹은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입니다. 특히 국세 부과 제척기간은 보통 5년 정도인데, 이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에 해당하는 사항은?
-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과세표준세액이 세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에 미달할 때
-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초과한 것같이 불완전한 신고를 했을 때
◆ 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환급 불성실 가산세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 : 과소 신고 납부세액 x 10%
- 부당과소신고 : 무(과소)신고 납부세액 x 40%
- 단순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x 20%
- 부당무신고 : 무(과소)신고 납부세액 × 40%
납부/환급 불성실가산세
- 과소 납부 : 미납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 x 0.03% x 일수
- 초과환급 : 초과 환급받은 세액 x 0.03% x 일수
◆ 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은 얼마나 될까?
법정신고 기간이 지난날로부터 수정신고를 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수정 신고했을 때 | 90% 감면 |
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 75% 감면 |
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 50% 감면 |
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 1년 이내 '' | 30% 감면 |
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 | 20% 감면 |
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 | 10% 감면 |
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와 감면 금액까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수정 신고를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해당 내용 참고하셔서 가산세 감면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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