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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과 지폐 위에 놓인 계산기 썸네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관하여

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분들 중 간혹 내용을 잘못 입력해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과소신고를 했거나 초과환급 등이 이루어졌을 때는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사람과 기한 후 신고한 사람도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엔 가산세 감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 수정신고 기한은 언제까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혹은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입니다. 특히 국세 부과 제척기간은 보통 5년 정도인데, 이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에 해당하는 사항은?

  •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과세표준세액이 세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에 미달할 때
  •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초과한 것같이 불완전한 신고를 했을 때

 

◆ 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환급 불성실 가산세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 : 과소 신고 납부세액 x 10%
  • 부당과소신고 : 무(과소)신고 납부세액 x 40%
  • 단순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x 20%
  • 부당무신고 : 무(과소)신고 납부세액 × 40%

 

납부/환급 불성실가산세

  • 과소 납부 : 미납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 x 0.03% x 일수
  • 초과환급 : 초과 환급받은 세액 x 0.03% x 일수

 

 

◆ 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은 얼마나 될까?

법정신고 기간이 지난날로부터 수정신고를 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수정 신고했을 때 90% 감면
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75% 감면
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50% 감면
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 1년 이내 '' 30% 감면
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 20% 감면
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 10% 감면

 

 

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와 감면 금액까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수정 신고를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해당 내용 참고하셔서 가산세 감면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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