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세 계산기 사이트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았을 경우, 그 재산을 받은 사람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것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아마 주택이나 토지, 건물 등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았을 경우 얼마나 내야 할지, 그리고 납세 의무에 들어가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아래에 상세한 내용 정리해봤으니 천천히 읽어주세요.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받은 사람이 영리법인일 경우, 해당 재산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그렇기에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영리법인 : 영리(수익)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집단. 사업이익을 구성원이나 사원들에게 배분함.
*비영리법인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 혹은 재단
과세범위
재산을 받은 사람이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납세 의무와 세금 부과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 거주자라면?
국내,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닐 때 그 증여재산에 관해 외국법으로 증여세 부과되거나 면제될 때 납부 의무는 없어집니다.
◆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한 세금은 내야 합니다. 거주자로부터 받은 국외 재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 공제 |
1억 원 이하 | 10%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 직계존속이 증여 > 직계비속 - 성년의 공제 금액은 5천만 원이 됩니다. 미성년은 2천만 원입니다.
- 직계비속 > 직계존속의 공제 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 배우자 > 배우자끼리의 공제 금액은 6억 원입니다.
- 그 외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끼리의 재산이 증여될 때 공제 금액은 500만 원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할까?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아파트 증여세 계산기 사이트
총 2가지가 있는데요. 국세청과 부동산 계산기 사이트입니다. 둘 중에 본인이 편한 곳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알려드릴게요. 여기 제가 링크를 달아놓았습니다.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로그인 먼저 진행하시고, 자동 계산 기능 이용하시면 됩니다. 혹은 직접 홈택스 메인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증여세 계산' 검색한 뒤 이용하셔도 되고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혹은 부동산 계산기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증여세 말고도 재산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여러 세액을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등기 비용이나 임대수익률, 중개수수료, 이자 등 투자나 금융 관련 계산 기능들도 포함되어 있어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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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중개수수료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계산은 최고의 부동산계산기 EZB를 활용하세요
ezb.co.kr
아파트 증여세 계산기 사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았는데요. 관련 용어들과 세율에 대해서도 정리해드렸으니 좋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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