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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인데요. 만약 발급 의무를 위반했을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해주지 않는다면?

  • 소비자가 요청했는데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행했을 경우, 소비자의 허락 없이 사업자가 임의로 취소했을 때는 미발급 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5천 원 미만일 시 가산세는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 명령서(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하는 내용 고시)를 받았는데도 사업자가 거부했을 때는 미발급/허위 기재 발급금액의 20%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은 어떻게?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로 발급하시면 되는데요. 휴대폰 번호가 아니라 국세청 지정 코드로 010-000-1234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받기를 원치 않거나, 인적 사항을 모를 때도 국세청 지정 코드로 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신청하기 (PC 버전)

1. 먼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들어가 줍니다.

2. 로그인해주세요.

3. 상단 메뉴 중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자진 발급분 소비자(사업자) 등록을 눌러줍니다. 

*본인이 소비자라면 소비자 등록을 눌러주시고, 본인이 사업자라면 자진 발급분 사업자 등록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홈택스 자진발급분 소비자 사업자 등록 메뉴
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4. 마지막으로 승인번호와 거래일자, 금액을 입력하세요. (ex 현금 거래했던 영수증 내역을 보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모바일로 신청하는 법

1. 국세청 손택스 어플에 들어가 줍니다. (없다면 구글스토어에서 '손택스' 검색 후 설치하세요.)

2. 로그인해줍니다.

3. 조회/발급 메뉴 > 현금영수증 수정 및 발급 수단 > 자진 발급분 소비자(사업자) 등록 메뉴 누르세요.

*소비자와 사업자 등록 메뉴가 다르니 본인에게 알맞은 메뉴를 누르시면 됩니다.

손택스 앱 조회발급 메뉴
손택스 어플 캡처

 

4. 승인번호와 거래일자, 사용금액을 입력해줍니다. (해당 거래 시 받은 일반 영수증을 참고하시면 도움 되겠죠?)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화면
손택스 어플 캡처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 pc와 모바일 버전 두 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쉽게 따라 할 수 있으므로 간단하게 자진발급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외에도 제가 앞에서 알려드렸던 의무화된 내용을 함께 숙지하신다면 소비자의 권리 및 사업 운영하는 데 작은 도움 될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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