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인데요. 만약 발급 의무를 위반했을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해주지 않는다면?
- 소비자가 요청했는데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행했을 경우, 소비자의 허락 없이 사업자가 임의로 취소했을 때는 미발급 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5천 원 미만일 시 가산세는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 명령서(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하는 내용 고시)를 받았는데도 사업자가 거부했을 때는 미발급/허위 기재 발급금액의 20%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은 어떻게?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로 발급하시면 되는데요. 휴대폰 번호가 아니라 국세청 지정 코드로 010-000-1234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받기를 원치 않거나, 인적 사항을 모를 때도 국세청 지정 코드로 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신청하기 (PC 버전)
1. 먼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들어가 줍니다.
2. 로그인해주세요.
3. 상단 메뉴 중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자진 발급분 소비자(사업자) 등록을 눌러줍니다.
*본인이 소비자라면 소비자 등록을 눌러주시고, 본인이 사업자라면 자진 발급분 사업자 등록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4. 마지막으로 승인번호와 거래일자, 금액을 입력하세요. (ex 현금 거래했던 영수증 내역을 보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모바일로 신청하는 법
1. 국세청 손택스 어플에 들어가 줍니다. (없다면 구글스토어에서 '손택스' 검색 후 설치하세요.)
2. 로그인해줍니다.
3. 조회/발급 메뉴 > 현금영수증 수정 및 발급 수단 > 자진 발급분 소비자(사업자) 등록 메뉴 누르세요.
*소비자와 사업자 등록 메뉴가 다르니 본인에게 알맞은 메뉴를 누르시면 됩니다.
4. 승인번호와 거래일자, 사용금액을 입력해줍니다. (해당 거래 시 받은 일반 영수증을 참고하시면 도움 되겠죠?)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 pc와 모바일 버전 두 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쉽게 따라 할 수 있으므로 간단하게 자진발급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외에도 제가 앞에서 알려드렸던 의무화된 내용을 함께 숙지하신다면 소비자의 권리 및 사업 운영하는 데 작은 도움 될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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