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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소득공제 방법 썸네일
퇴직 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에 대하여 알려 드릴게요. 직장인분들은 현재 연말정산 때문에 바쁜 나날이실 텐데요. 일하다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은 세금 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하여 간략하게 내용 정리 후 포스팅해보았습니다.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퇴사한 뒤, 무직일 경우 (중도 퇴사자)

근로자가 중도 퇴직했을 때는 일한 근무기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9월 31일까지 일했다고 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간은 일한 날짜인 22.1.1~9.31까지입니다. 퇴사한 회사에서는 기본 공제만 적용해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다음 해 5월, 홈택스를 이용해 종합소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인 원천징수영수증은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을 통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퇴사한 뒤 이직한 경우 (이직자)

같은 연도에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신 분들은 이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제 근무기간의 소득과 지출에 관하여 공제가 이루어지는데요. 예를 들어 2022년 9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했는데, 11월 1일에 다른 곳으로 재취업했다면 중간에 쉬었던 부분은 제외하고 소득공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퇴사했던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합산되어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다른 신고는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는 게 어렵다면 다음 해 3월,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대신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퇴직금도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에 해당할까?

네, 그렇습니다.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회사를 그만둔 뒤, 퇴직금을 받으면 해당 금액에 관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얼마나 내야 할지 세율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 링크 남겨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오른쪽 메뉴에 있는 '세금 모의계산' > 퇴직소득 세액 > 2021년 자동계산 들어가시면 됩니다.

 

국세청 퇴직소득 세액 계산 바로 가기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에 관하여 알려 드렸는데요. 바쁜 연말정산 시기 중 받을 수 있는 공제, 환급 등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알려 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이번 연도도 무사히 소득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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