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시세조회방법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사이트 모음
부동산 시세조회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사가거나 아파트, 건물 매매할 때 살펴야 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가격이라고 볼 수 있죠. 지역마다, 건물마다 차이가 있어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는 탈세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 단독, 다가구 등 실거래가/전·월세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1. 국토교통부 ◆ 매매 공개 대상 실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06년 1월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나 주택거래 신고를 한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과 토지, 상업 및 업무 부동산, 그리고 07년 6월 29일이 지나 체결된 아파트 분양과 입주권이 대상입니다. ◆ 전·월세 공개 대상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월세 건물들은 21년 6월부터 임대차..
2021. 12. 14. 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