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정보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 홈택스로 쉽게 하자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인데요. 만약 발급 의무를 위반했을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해주지 않는다면? 소비자가 요청했는데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행했을 경우, 소비자의 허락 없이 사업자가 임의로 취소했을 때는 미발급 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5천 원 미만일 시 가산세는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명령서(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하는 내용 고시)를 받았는데도 사업자가 거부했을 때는 미발급/허위 기재 발급금액의 20% 과태료가 부과됩..
2022. 1. 4.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