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관하여 한 번쯤 들어보신 직장인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직장을 다니다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 들어오게 되는 퇴직금! 이직을 준비하거나 노후를 준비, 혹은 적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쓰시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급여를 받을 때도 세금을 납부해야하기에, 오늘은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소득이란?
1년 이상 근무지에서 계속 일했을 경우, 지급되는데요. 퇴직을 원인으로 받게 되는 급여입니다.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퇴직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것은 해당 사업자나 기관, 퇴직연금 사업자가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과세 기간에 이미 받은 퇴직 소득을 실제 퇴사했을 때 지급하는 퇴직소득과 합쳐 소득세를 정산하지 않았다면? 퇴사자가 다음 년도 5월 중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범위
계산 방법
과세표준 계산퇴직소득 세액, 이연퇴직소득 계산 시 이미지 참고
* 근로 월수, 근로연수는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동계산기
홈택스 사이트에 있는 모의 계산 기능을 이용하면 퇴직급여의 세액에 관하여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볼 수 있는데요. 링크 남겨 드리겠습니다. 접속하셔서 '퇴직소득 세액' 메뉴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외에 연말정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계산 기능도 있으니, 기억해두셨다가 나중에 종종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퇴직소득에 관련한 내용 알아보았는데요. 궁금하셨던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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