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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한 및 제출 방법 알려 드릴까 합니다. 보통 1년에 한 번만 신고하게 되는 근로소득과는 다르게, 일용근로소득은 매달 신고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 상세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3월 미만 기간 동안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한다면 1년 미만)를 제공하며, 일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고 받는 사람의 급여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한

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분은 매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간이명세서(근로소득)는 연 2회 (1월, 7월)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는다면?

1) 미제출 시(불분명 등)

0.25%의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2) 지연제출 시(제출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간이지급명세서는 3개월 이내)

0.125%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로그인을 먼저 해줍니다. (공동/금융 인증서, 간편 인증, 아이디 등)

 

3. 메인 화면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 복지 이음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혹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클릭

홈택스 메인 홈페이지 상단 메뉴
홈택스 캡처

 

4. 직접작성제출방식 혹은 변환제출방식(회계 프로그램 이용하는 경우)을 눌러 작성하면 됩니다. 모르시겠다면, 위 메뉴에 있는 '제출방법 따라 하기' 누르시면 영상을 보고 참고하기 좋습니다.

*직원이 몇 명 없는 작은 사업체라면 직접 작성제출이 낫겠지만, 직원이 많아 회계 프로그램을 쓰고 있다면 변환제출방식이 더 빠르고 편하겠지요?

소득자료 제출하는 화면
홈택스 출처

*홈택스 제출기한은?

정기제출기한은 매월 6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인건비 간편 제출 방법은?

홈택스 로그인 > 상단 메뉴의 신청/제출 > 복지 이음 > 인건비 간편 제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한 및 제출 방법 이렇게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해당 정보 찾고 계셨던 분들께 유익한 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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