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수수료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중개비라고도 하죠? 원룸이나 전세, 건물 매매할 때 부동산을 거쳐 거래하게 되는데요. 매도자, 매수자 모두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 한도액과 상한 요율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뜻부터 보시죠.
※ 부동산 매매 수수료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대가로 받는 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개의뢰인 쌍방(매도, 매수자)으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매매, 교환일 경우
◆ 임대차(매매, 교환 이외)일 경우
◆ 오피스텔 매매, 교환의 경우
- 전용면적이 85㎡ 이하, 일정한 설비를 갖췄을 때(입식 주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 : 매매, 교환 시 상한 요율은 1천분의 5, 즉 0.5%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수 요율 결정이나 금액 산정에 대한 부분은 위 주택 표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전용면적이 85㎡이하, 일정한 설비를 갖췄을 때 임대차의 경우 : 1천분의 4로 상한 요율이 지정되는데요. 0.4%죠? 주택 표 참고하여 거래금액 산정과 요율 결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 만약 위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적용 외 대상 매매, 교환, 임대차의 경우 : 상한 요율은 1천 분의 ( )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0.9% 내에서 중개사가 정한 좌측 상한 요율 이내 의뢰인과 함께 상의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 토지, 상가 등의 경우 (주택, 오피스텔 제외한 나머지)
매매, 교환, 임대차 모두 거래금액의 1천분의 ( ) 이내인데요. 상한요율 0.9% 내에서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 후 정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거래금액 산정은 주택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과 토지/상가(주택, 오피스텔 제외)의 매매, 임대차, 교환은 상한 요율 범위 안에서 실제로 받고자 하는 요율을 의무로 표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 부동산 매매 수수료 행위를 위반했을 때 받는 처벌
중개사가 상한 요율,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을 수수료로 받았을 때, 혹은 사례나 증여 등 어떤 명목으로도 수수료나 실비 초과한 금품을 받았을 때 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로 벌금이 부과되니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초과하여 받은 액수는 무효라고 보시면 되며, 한도를 초과하여 냈던 수수료나 실비는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쉽게 계산하는 사이트
여러 사이트에서 중개료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용해보시면, 자동으로 금액이 나오니 굉장히 편하실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나 원룸, 전세 계약하실 때 꼭 참고하셔서 알맞은 금액으로 중개비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각 시도별 중개보수 요율 확인하기
부동산 매매 수수료에 대하여 유익한 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보를 찾으셨던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기쁠 것 같네요. 다음에도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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